이용약관
스키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약속과 하이슨 워크의 책임 범위를 정해요.
시행일: 2026-09-28 (2026-09-21 알림) · 이전 시행일 2026-09-16
제1조 목적
이 약관은 하이슨 워크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스키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.
제2조 용어의 정의
- 서비스
- 하이슨 워크가 운영하는 스키동행 웹사이트와 그 안의 모든 기능을 말해요.
- 이용자
- 서비스에 접속해 둘러보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해요.
- 회원
- 로그인해서 프로필을 만든 이용자를 말해요.
- 운전자
- 자기 차로 사람을 모으려고 모집글을 올린 회원을 말해요.
- 탑승자
- 모집글에 자리를 신청해 자리를 잡은 회원을 말해요.
- 모집글
- 운전자가 올리는 출발 날짜와 시각, 일정, 스키장, 만나는 곳, 모집 인원, 1인 비용이 담긴 글을 말해요. 1박 이상 일정이면 숙박 안내와 1인 숙박비(예상)도 담겨요.
- 출발 확정
- 운전자가 함께 갈 사람을 확정하는 것을 말해요. 확정하면 추가 신청을 받지 않고 서로 번호가 보여요.
- 확정 마감
- 출발 시각 6시간 전을 말해요. 이때까지 확정하지 않은 모집은 자동으로 취소돼요.
- 노쇼
- 확정된 모임의 약속 장소에 알리지 않고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해요.
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
-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올리는 것으로 효력이 생겨요.
- 회사는 관련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어요.
- 약관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에 서비스 화면에 올려요.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알려 드려요.
-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멈추고 탈퇴할 수 있어요.
제4조 서비스의 내용
회사는 같은 스키장에 가는 사람끼리 한 차로 이동하도록 아래 기능을 제공해요.
- 모집글 올리기, 고치기, 마감하기, 취소하기
- 자리 신청과 탑승 취소
- 출발 확정과 확정된 모임 사람 사이의 연락처 공개
- 신청, 확정, 취소 같은 안내 알림톡·문자 발송
- 탑승 횟수, 노쇼, 확정 후 취소 같은 신뢰 정보 표시
운전자는 모집글에 이동 밖의 일정(숙박 등)을 함께 적을 수 있어요. 다만 그 일정은 이용자끼리 정한 약속이고, 회사는 숙소를 예약하거나 중개하지 않아요.
서비스는 무료예요.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고, 이용자끼리 나누는 비용을 대신 받거나 정산하지 않아요.
제5조 회사의 지위와 책임의 범위
- 회사는 같이 갈 사람을 찾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이에요. 운송 사업자가 아니고, 운전자와 탑승자 사이 약속의 당사자도 아니에요.
- 실제로 언제 어디서 만나 어떻게 갈지는 운전자와 탑승자가 스스로 정하고 지켜요. 회사는 그 약속의 이행을 보증하지 않아요.
- 이동 중에 생긴 사고, 부상, 물건의 분실이나 파손, 비용을 나누지 않은 일, 이용자 사이의 다툼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해요. 다만 회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요.
- 회사는 이용자가 올린 정보가 사실인지 미리 확인하지 않아요. 다만 신고를 받거나 문제를 확인하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조치해요.
- 모집글에 적힌 숙박 같은 이동 밖의 일정은 운전자가 스스로 정한 것이에요. 회사는 숙소를 예약·중개·보증하지 않고, 숙소의 상태나 예약 취소로 생긴 일에 책임지지 않아요.
- 회사는 결제를 다루지 않아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니에요.
- 천재지변, 정전, 통신 장애처럼 회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.
제6조 이용자의 의무
- 만 14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어요.
- 닉네임, 성별, 연령대, 휴대폰 번호는 사실대로 적어야 해요.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번호를 쓸 수 없어요.
- 운전자는 유효한 운전면허와 자동차보험이 있어야 하고, 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해요. 동승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미리 보험사에 확인해 주세요.
-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쓴 상태로 운전할 수 없어요.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해요.
- 실비를 나누는 것을 넘어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사람을 태울 수 없어요.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제한돼요.
- 알게 된 상대의 휴대폰 번호를 약속 장소 안내와 비용 정산 말고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없어요.
-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거나, 광고나 홍보를 위해 서비스를 쓸 수 없어요.
제7조 모집글 작성과 자리 신청
- 운전자는 한 모집글에 1명에서 4명까지 모을 수 있어요.
- 자리 신청은 선착순이에요. 탑승 조건(누구나, 여성만, 남성만)에 맞는 회원만 신청할 수 있고, 여성만과 남성만은 운전자와 같은 성별일 때만 정할 수 있어요.
- 운전자는 출발을 확정하기 전까지 신청한 사람을 내보낼 수 있어요.
- 모집글을 처음 올릴 때는 확정과 노쇼 규칙을 알리는 창을 거쳐요. 그 창에서 동의하면 이 약관의 제9조와 제11조에 동의한 것으로 봐요.
- 확정 마감이 이미 지난 날짜와 시각으로는 모집글을 올리거나 고칠 수 없어요.
제8조 비용 분담
- 모집글의 1인 비용은 기름값과 통행료처럼 실제로 드는 돈을 사람 수로 나눈 금액이에요. 운전자는 이를 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없어요.
- 비용은 만나서 당사자끼리 주고받아요. 회사는 그 돈을 받거나 보관하거나 대신 보내지 않아요.
- 비용을 주고받지 않아 생긴 다툼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요.
- 숙박처럼 이동 밖에 드는 돈은 1인 비용과 별개예요. 모집글의 1인 숙박비는 운전자가 적은 예상 금액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 예약과 결제, 환불은 당사자끼리 하고 회사는 그 돈을 받거나 보관하거나 대신 보내지 않아요.
제9조 취소와 노쇼
- 운전자는 신청자가 있으면 출발 6시간 전(확정 마감)까지 언제든 출발을 확정할 수 있어요. 확정하면 추가 신청을 받지 않아요.
- 확정 전에는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어요.
- 확정 후에 운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모집을 취소하면 사유와 함께 기록되고, 다음 모집글에 표시돼요. 탑승자가 확정 후 탑승을 취소해도 기록돼요.
- 확정된 모임에 오지 않은 사람은 같은 모임의 이용자가 출발 시각부터 7일(숙박하는 모임은 묵는 날수만큼 더한 기간) 안에 노쇼로 신고할 수 있어요.
- 확정 마감까지 운전자가 확정하지 않은 모집은 자동으로 취소되고, 신청한 이용자에게 알려요.
제10조 게시물의 관리
- 이용자가 올린 글의 권리는 그 이용자에게 있어요.
- 회사는 서비스를 보여 주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그 글을 쓸 수 있어요.
- 법을 어기거나,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거나, 광고나 거짓 정보가 담긴 글은 미리 알리고 지울 수 있어요. 급한 경우에는 먼저 지우고 알려 드려요.
- 모집글은 지우지 않고 상태로 남겨요. 신청한 사람의 일정에 “모집이 취소됨” 같은 기록이 남아야 하기 때문이에요.
제11조 이용 제한
- 확정한 모임에 운전자가 나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계정을 영구 정지하고, 같은 휴대폰 번호로 다시 가입할 수 없어요.
- 재가입을 막기 위해 그 휴대폰 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값으로 바꿔 3년 동안 보관하고, 3년이 지나면 지워요. 계정 정지 자체는 풀리지 않아요.
- 확정 후 취소나 탑승자 노쇼가 반복되면 모집이나 신청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어요.
- 제한이나 정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contact@hyson.kr로 알려 주세요. 확인해서 사실이 아니면 제한을 풀고 보관한 번호도 지워요.
제12조 분쟁 해결
- 서비스에 대한 문의와 불만은 contact@hyson.kr로 알려 주세요. 받는 대로 확인해서 답해 드려요.
- 회사는 이용자 사이의 다툼에 끼어들지 않지만, 노쇼 신고처럼 서비스에 남은 기록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는 협조해요.
- 사고가 났다면 먼저 112나 119에 신고하고, 보험사에 알려 주세요.
제13조 준거법과 관할
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요.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.